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가산율을 반영한 추가수당 합계를 계산해드립니다.
추가수당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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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1.5배): -
야간근로수당(0.5배 가산): -
휴일근로수당: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연장·휴일근로와 중복 시 각각 가산 합산)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 × 2.0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은 무엇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도 해당하면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