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예상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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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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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수령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누진세율 기반 근사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방법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 2026년 기준)를 공제하고,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국민연금(4.5%), 건강보험(2026년 기준 3.595%)과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누진세율을 이용한 근사 계산식을 사용하며, 회사별로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이나 개인연금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합산해 입력하세요.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는 왜 입력하나요?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소득세 계산에 반영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실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6년 7월 기준 6,59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상한액이 있으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