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시급 또는 월급 중 하나를 입력하고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서로 환산해드립니다.
환산 결과
-
시급: -
주휴수당(주 1회): -
월 유급 근로시간: -시간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월급 환산 방법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0)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급제·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받는 셈입니다.
월급은 어떻게 환산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급을 구하고, 1개월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해 월급으로 환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며, 본 계산기도 이 경우 주휴수당을 0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