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시급과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주급 총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원
일
시간
주휴수당 (1주 기준)
-
주휴시간: -시간
주급 총액(근무+주휴):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0)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시급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분의 시급 전액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결근이 있었던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