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09-19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예상 퇴직금
-
재직일수: -일
1일 평균임금: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간 금액의 3/12)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