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이직 전 평균임금과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해드립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과 관련 기관의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상한액(68,100원, 2026년 기준)·하한액(최저임금 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본 계산기는 최근 고시 기준을 반영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 1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여기에 60%를 곱한 금액이 1일 상한액(68,100원, 2026년 기준)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많은 일수가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 2026년 66,048원)를 기준으로 매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최근 고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요?
아니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대기기간(7일)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